FAQ
- [기타]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청약 검수 절차
-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청약의 검수 진행 시,
사업주체는 군복무 확인서의 입대일 혹은 임관일 등을 직접 확인하여 검수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국방부 등)에서 전달 받은 명단을 청약홈에 등록하며,
업무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흐름 예시]
1. 인원 모집 요청 (사업주체 → 국방부)
2. 인원 모집 및 적격자 구분 (국방부)
3. 적격자 명단 전달 (국방부 → 사업주체)
4. 청약홈에 명단 업로드 (사업주체)
- [기타] 분양대행사 업무, 특히 신규분양(청약업무) 진행을 위해 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록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 주택공급을 위한 면허는 2018년 11월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주택건설사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및 중개법인 으로 완화되었음
따라서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다양하며 대부분의 협회 회원사들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면허로 건설업 면허를 대체하고 있음
2018. 04 : 분양대행사 자격이 건설업 면허로 자격요건 강화 > 건설업 면허 등록에 따른 부담이 업계에 가중
2018. 11 : 김철민 의원 주택법일부 개정 >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로 분양대행업무의 자격요건이 완화
건설업 면허 : 자본금 5억원 +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
주택건설 등록업 :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1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명시된 자본금 규모 없음)
부동산개발업 : 자본금 3억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
중개법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제14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개인공인중개사의 분양대행을 건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음)
주택법 (시행일자 : 2021-09-10)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