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기타] 분양대행사 업무, 특히 신규분양(청약업무) 진행을 위해 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록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 주택공급을 위한 면허는 2018년 11월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주택건설사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및 중개법인 으로 완화되었음
따라서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다양하며 대부분의 협회 회원사들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면허로 건설업 면허를 대체하고 있음
2018. 04 : 분양대행사 자격이 건설업 면허로 자격요건 강화 > 건설업 면허 등록에 따른 부담이 업계에 가중
2018. 11 : 김철민 의원 주택법일부 개정 >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로 분양대행업무의 자격요건이 완화
건설업 면허 : 자본금 5억원 +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
주택건설 등록업 :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1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명시된 자본금 규모 없음)
부동산개발업 : 자본금 3억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
중개법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제14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개인공인중개사의 분양대행을 건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음)
주택법 (시행일자 : 2021-09-10)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