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기타]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청약 검수 절차
-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청약의 검수 진행 시,
사업주체는 군복무 확인서의 입대일 혹은 임관일 등을 직접 확인하여 검수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국방부 등)에서 전달 받은 명단을 청약홈에 등록하며,
업무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흐름 예시]
1. 인원 모집 요청 (사업주체 → 국방부)
2. 인원 모집 및 적격자 구분 (국방부)
3. 적격자 명단 전달 (국방부 → 사업주체)
4. 청약홈에 명단 업로드 (사업주체)
- [기타] 분양대행사 업무, 특히 신규분양(청약업무) 진행을 위해 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록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 주택공급을 위한 면허는 2018년 11월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주택건설사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및 중개법인 으로 완화되었음
따라서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다양하며 대부분의 협회 회원사들은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면허로 건설업 면허를 대체하고 있음
2018. 04 : 분양대행사 자격이 건설업 면허로 자격요건 강화 > 건설업 면허 등록에 따른 부담이 업계에 가중
2018. 11 : 김철민 의원 주택법일부 개정 >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로 분양대행업무의 자격요건이 완화
건설업 면허 : 자본금 5억원 +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
주택건설 등록업 : 자본금 3억원, 기술인력 1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명시된 자본금 규모 없음)
부동산개발업 : 자본금 3억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
중개법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제14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개인공인중개사의 분양대행을 건의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음)
주택법 (시행일자 : 2021-09-10)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교육관련] 기업회원은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나요?
- 기업회원(협회 회원사)이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원사의 임직원과 회원사 분양현장의 상담사를 말합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수강료는 1인 기준 15만원으로, 기업회원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붙여넣기 하여 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repa.or.kr/center/pages/sub04_01_view.php?no=31&page=1&search_type=&search_word=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 개인회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수료 완료 후, 협회에서 국세청에 현금영수 명단을 신고합니다.(국세청 지정코드 발급)
※ 단,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지정코드란, 본인의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협회는 개인회원 마이페이지에 입력된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기본으로 발급됩니다.
2. 기업회원의 경우 (계산서 발급)
분양대행자 교육은 면세교육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교육이 종료되면 기업담당자가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기업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계산서는 신청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 발급되므로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관련]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수강료는 1인 기준 15만원 입니다. (기업회원은 20% 할인)
※ 기업회원(협회 회원사)이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원사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 즉, 도우미 및 단순해피콜 외에는 다 들어야 함
- 또한 기획직원이어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가면 무조건 들어야 함.
정확한 법정고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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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0조 4항 업무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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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교육수료증(명찰)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되는 명찰형 교육수료증은 소정의 비용이(재발급 및 배송비 등) 발생합니다.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카드명찰신청 - 수료한 교육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문의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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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재발급 이외의 교육수료 증명서는 아래의 방법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교육팀 02-3443-0084)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우편비 발생)
※ 수료한 교육 회차, 성명, 생년월일 등 상세정보 회신
- [사이트관련]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각각 다음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
ㅇ 교육대상자 본인(개인)이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ㅇ 마이페이지에서 희망직무와 근무희망지역을 설정하고 개인 이력사항을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ㅇ 협회 회원사가 올린 구직정보를 볼 수 있고, 프리랜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구직관리가 가능하며, 관심있는 구직정보를 스크랩해둘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
ㅇ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지원한 인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ㅇ 인재검색 메뉴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검색하여 입사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분양상담사의 경력 인증을 통해 개인회원의 경력을 확인하고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관련] 협회 대표홈페이지와 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따로 해야하나요?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하나의 아이디로 협회 대표홈페이지(www.krepa.or.kr) 및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repa.or.kr)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관련] 근무한 회사가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실적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협회 홈페이지의 실적인증 정책은 협회 회원사만 가능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의 실적 또는 경력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 [사이트관련] 실적인증은 누가 해주는 것인가요?
- 실적인증은 개별 회원사의 인증담당자가 진행합니다
관련 문의시 개인별 실적정보 창 하단에 실적별 인증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관련] 실적인증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 현재 실적인증은 2020년 7월 이후 실적부터 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이전 인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교육관련] 교육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 신청 취소의 절차
1. [교육비 납부 전, 후 공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취소버튼 클릭
2. [교육비 납부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통장사본, 신분증, 교육일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x)
*카카오톡 문의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비용관련] 교육 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교육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액 환불] 평일기준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취소시 (카드명찰비(10,000원) 차감 후 환불)
[10% 공제 후 환불] 평일기준 교육개강 (평일기준) 1일 전 17시 이전까지 취소시 10% 공제 (교육비 미할인 금액(15,000원), 카드명찰비(10,000원) 총 25,000원 제외)
[환불 불가] 교육 전날 17시 이후 취소,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대리 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전문가 교육]
1. 교육 전일까지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전액 환불 가능
2. 교육 전일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3. 본 기획인력 교육과정의 환불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액환불] 개강 전
[50% 환불] 개강 후 50% 미만 시점
[환불불가] 개강 후 50% 이상 시점, 종강 후
*환불접수는 매주 수요일까지 받고 있으며, 수요일 이후 환불 신청하신 분들은 차주에 환불접수 됩니다*
*환불비용은 매주 금요일(공휴일 제외)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 교육 신청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 신청 변경 절차
1. 이전교육 취소하지 않고 변경할 교육일자 신청
2.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변경일자 관련 연락 (카카오톡 채널 연락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이전교육일, 변경교육일 작성)
전화문의 : 교육팀 02-3443-0084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발급 안내
- 교육관련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영수증(계산서) 발급 관련 안내
1. 개인회원
교육수료 완료 후 (마이페이지> 수강 관리)에서 납부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교육수료 후 국세청 신고기간으로 인해 발급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교육수료증은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②교육수료증(명찰)
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②교육수료증(명찰) /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직접 배부
1.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증명사진 등록(크기: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교육 평일 기준 5일 전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명찰수료증 미제공
③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교육팀 02-3443-0084)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
※ 수료한 교육 회차, 소속, 직급, 성명 회신
- [교육관련] 교육 혜택은 무엇인가요?
- ●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회원사 및 회원사 종사자)
● 교육수료자 협회 DB 등록 및 협회 회원사 취업연계
● 현장교육 진행 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현장 홍보 지원
● 협회 주관 세미나 참석 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 부여
● 언론사 분양보도(분양상담사 교육 이후 내방자 만족도 개선 등) 추진
- [교육관련] 협회 분양대행자 교육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협회의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시작됩니다.
협회의 분양대행자 직무과정은 법정교육 표준과정에 기반하여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등 내용을 강화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의 이해
ㆍ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등
ㆍ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주택관련법령해설과개정등에따른유의사항
Ⅱ. 분양대행자 기본소양과 광고 및 판매윤리
ㆍ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할 직업윤리
ㆍ분양광고시 판매윤리
(중식제공)
Ⅲ. 주택청약제도의 이해 및 주택공급실무
ㆍ주택공급과정중청약제도에관한이해
ㆍ청약기준 등 세부 운영 내용과 활용시 유의점
Ⅳ. 주택분양시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ㆍ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ㆍ계약 및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사항
- [교육관련] 교육참석시 준비물이 있나요?
- 협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교재, 볼펜은 교육센터에서 제공됩니다.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개인회원 가입
② 로그인
③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이동
④ 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교육신청
⑤ 교육과정 선택
⑥ 수강신청
⑦ 수강료 결제
⑧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진 업로드
⑨ 교육수강
⑩ 수료
⑪ 수료증취득 !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repa.or.kr/center/pages/sub04_01_view.php?no=31&page=1&search_type=&search_word=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 즉, 도우미 및 단순해피콜 외에는 다 들어야 함
- 또한 기획직원이어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가면 무조건 들어야 함.
정확한 법정고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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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0조 4항 업무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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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 수강의 갱신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분양대행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수강일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는 (마이페이지> 수강강리> 종료과정)에서 수료증을 출력해보시면 정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왜 수강해야 하나요?
- 2021년도 1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이 의무화 됩니다.
주택 분양대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