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1. 개인회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수료 완료 후, 협회에서 국세청에 현금영수 명단을 신고합니다.(국세청 지정코드 발급)
※ 단,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지정코드란, 본인의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협회는 개인회원 마이페이지에 입력된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기본으로 발급됩니다.
2. 기업회원의 경우 (계산서 발급)
분양대행자 교육은 면세교육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교육이 종료되면 기업담당자가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기업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계산서는 신청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 발급되므로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관련]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수강료는 1인 기준 15만원 입니다. (기업회원은 20% 할인)
※ 기업회원(협회 회원사)이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원사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 [비용관련] 교육 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교육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액 환불] 평일기준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취소시 (카드명찰비(10,000원) 차감 후 환불)
[10% 공제 후 환불] 평일기준 교육개강 (평일기준) 1일 전 17시 이전까지 취소시 10% 공제 (교육비 미할인 금액(15,000원), 카드명찰비(10,000원) 총 25,000원 제외)
[환불 불가] 교육 전날 17시 이후 취소,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대리 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전문가 교육]
1. 교육 전일까지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전액 환불 가능
2. 교육 전일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3. 본 기획인력 교육과정의 환불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액환불] 개강 전
[50% 환불] 개강 후 50% 미만 시점
[환불불가] 개강 후 50% 이상 시점, 종강 후
*환불접수는 매주 수요일까지 받고 있으며, 수요일 이후 환불 신청하신 분들은 차주에 환불접수 됩니다*
*환불비용은 매주 금요일(공휴일 제외)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발급 안내
- 교육관련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영수증(계산서) 발급 관련 안내
1. 개인회원
교육수료 완료 후 (마이페이지> 수강 관리)에서 납부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교육수료 후 국세청 신고기간으로 인해 발급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