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교육관련] 기업회원은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나요?
- 기업회원(협회 회원사)이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원사의 임직원과 회원사 분양현장의 상담사를 말합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수강료는 1인 기준 15만원으로, 기업회원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붙여넣기 하여 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repa.or.kr/center/pages/sub04_01_view.php?no=31&page=1&search_type=&search_word=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 즉, 도우미 및 단순해피콜 외에는 다 들어야 함
- 또한 기획직원이어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가면 무조건 들어야 함.
정확한 법정고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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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0조 4항 업무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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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교육수료증(명찰)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되는 명찰형 교육수료증은 소정의 비용이(재발급 및 배송비 등) 발생합니다.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카드명찰신청 - 수료한 교육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문의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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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재발급 이외의 교육수료 증명서는 아래의 방법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교육팀 02-3443-0084)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우편비 발생)
※ 수료한 교육 회차, 성명, 생년월일 등 상세정보 회신
- [교육관련] 교육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 신청 취소의 절차
1. [교육비 납부 전, 후 공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취소버튼 클릭
2. [교육비 납부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통장사본, 신분증, 교육일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x)
*카카오톡 문의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교육관련] 교육 신청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 신청 변경 절차
1. 이전교육 취소하지 않고 변경할 교육일자 신청
2.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변경일자 관련 연락 (카카오톡 채널 연락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이전교육일, 변경교육일 작성)
전화문의 : 교육팀 02-3443-0084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교육관련]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교육수료증은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②교육수료증(명찰)
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②교육수료증(명찰) /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직접 배부
1.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증명사진 등록(크기: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교육 평일 기준 5일 전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명찰수료증 미제공
③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교육팀 02-3443-0084)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
※ 수료한 교육 회차, 소속, 직급, 성명 회신
- [교육관련] 교육 혜택은 무엇인가요?
- ●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회원사 및 회원사 종사자)
● 교육수료자 협회 DB 등록 및 협회 회원사 취업연계
● 현장교육 진행 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현장 홍보 지원
● 협회 주관 세미나 참석 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 부여
● 언론사 분양보도(분양상담사 교육 이후 내방자 만족도 개선 등) 추진
- [교육관련] 협회 분양대행자 교육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협회의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시작됩니다.
협회의 분양대행자 직무과정은 법정교육 표준과정에 기반하여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등 내용을 강화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의 이해
ㆍ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등
ㆍ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주택관련법령해설과개정등에따른유의사항
Ⅱ. 분양대행자 기본소양과 광고 및 판매윤리
ㆍ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할 직업윤리
ㆍ분양광고시 판매윤리
(중식제공)
Ⅲ. 주택청약제도의 이해 및 주택공급실무
ㆍ주택공급과정중청약제도에관한이해
ㆍ청약기준 등 세부 운영 내용과 활용시 유의점
Ⅳ. 주택분양시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ㆍ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ㆍ계약 및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사항
- [교육관련] 교육참석시 준비물이 있나요?
- 협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교재, 볼펜은 교육센터에서 제공됩니다.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개인회원 가입
② 로그인
③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이동
④ 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교육신청
⑤ 교육과정 선택
⑥ 수강신청
⑦ 수강료 결제
⑧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진 업로드
⑨ 교육수강
⑩ 수료
⑪ 수료증취득 !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repa.or.kr/center/pages/sub04_01_view.php?no=31&page=1&search_type=&search_word=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 즉, 도우미 및 단순해피콜 외에는 다 들어야 함
- 또한 기획직원이어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가면 무조건 들어야 함.
정확한 법정고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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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0조 4항 업무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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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 수강의 갱신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분양대행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수강일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는 (마이페이지> 수강강리> 종료과정)에서 수료증을 출력해보시면 정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왜 수강해야 하나요?
- 2021년도 1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이 의무화 됩니다.
주택 분양대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