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본 과정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8조 제9항)에 근거해 개설되는 학위과정입니다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체와 협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며 채용예정직원의 맞춤형 교육과 재직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과를 개설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의 탄력성 부여 및 계약학과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규정 (교육부고시)」제정 (’18.7)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6.20.)
주요 커리큘럼
구분 |
과정명 |
시장분석론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분석 실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타당석 분석 I, II |
적정 분양시기 및 분양/임대가 산정 실무 I, II |
보고서 작성 실무 |
부동산마케팅 |
마케팅 성공실패사례 |
현장 관리 |
현장관리 실무 |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관리 |
청약 실무 |
감정원 개정 청약실무 I, II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고급실무 I, II |
교육과정 개설 절차
구분 |
재교육형 계약학과 |
과정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 등에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의뢰하여 운영하는 학과
|
입학정원 (별도정원) |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정원의 20/100 이내(필요시 50/100) |
산업체(회원사) 부담금 |
등록금이 포함된 총 교육필요경비의 50% 이상 |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회원사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 부여(제9조 제2항, 제3항)됩니다.
- 협회-회원사-대학 3자간의 협약을 통해 재교육형 개약학과를 개설하게 되며 등록금이 포함된 총 교육필요경비의 50% 이상을 회원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