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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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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안내 (2023년 4월 1일 시행)

작성일 : 2023-03-30       조회수 : 1,002

첨부파일 : (공포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양식) 부적격대상자 소명결과 통지.hwpx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안내 및 협조요청.pdf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주요내용]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 부적격 당첨자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결과 회신 절차 변경 
  
(제57조9항 규정 신설) 
[별첨] 부적격 당첨자 확인결과 회신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통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