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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작성일 : 2021-05-31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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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 즉, 도우미 및 단순해피콜 외에는 다 들어야 함
- 또한 기획직원이어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가면 무조건 들어야 함.

정확한 법정고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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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가. 교육대상자 범위(제4조)
○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ㆍ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0조 4항 업무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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