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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퀴즈 - 11월 3주차

작성일 : 2024-11-14     ㅣ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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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퀴즈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정답 O )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7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참여자 수 : 119명
정답자 수 : 96명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