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퀴즈 - 11월 2주차
작성일 : 2024-11-08 ㅣ 조회수 : 73
< OX 퀴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 정답 O )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시·광역시 거주자(거주 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참여자 수 : 107명
정답자 수 : 97명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