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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퀴즈 - 11월 1주차

작성일 : 2024-11-01     ㅣ     조회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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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퀴즈 >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준공 후 임대 또는 분양 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 정답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시설을 준공 후 분양(후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자 수 : 127명
정답자 수 : 73명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