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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퀴즈 - 9월 3주차

작성일 : 2024-09-20     ㅣ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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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 중 틀린 것은?

1)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배우자와 통장기간 합산 시 해당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4) 민영주택 청약 시 소득산정에 있어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

정답 1)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부양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여자 수 : 114명
정답자 수 : 70명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