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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3.7.31., 일부개정]

작성일 : 2023-08-08     ㅣ     조회수 : 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023.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58조"를 "제58조 또는 제58조의2"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취업"을 "근무"로 한다.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57조제7항제7호 중 "사전당첨자 또는 다른 주택의"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의2, 제36조제3호의2 및 제4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