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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입법 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작성일 : 2023-04-18     ㅣ     조회수 : 14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02.02)의 후속조치

1.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
- (인정요건) 85m2↓ & 3억원수도권, 1.5억원지방↓
- (시행 전 적용범위)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