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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23.12.06)

작성일 : 2024-01-22     ㅣ     조회수 : 168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23.12.06)

* 주요 개정 내용
 (1) 인지세 연대납부 도입 (제11조)

 (2) 중도금 및 잔금미납 시 연체이자율 산정방식 변경 (제5조 제2항)

 (3)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화 (제18조 제1항)

 (4) 샘플하우스 사용을 위한 규정 신설 (제18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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