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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

작성일 : 2024-01-22     ㅣ     조회수 : 15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3.11.30.(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