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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1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시행

작성일 : 2020-04-23     ㅣ     조회수 : 805
4.17.(금)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종전 1년 이상->최소 2년 이상),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최장 10년) 등


[첨부]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