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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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21)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교육 분류 분양대행자교육12월
교육기간 2021-12-21 ~2021-12-21 신청기간 2021-06-28 ~ 2021-12-16
교육일자 / 시간 1일 / 8시간 교육비 150000
교육장 / 주소 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서울역 공간모아 6층
신청인원 / 교육정원 46명 / 48명 (신청대기 0 / 0명)

문의안내 : krepa@krepa.or.kr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란?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에 의한 의무교육인가요?
• 주택법 제 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교육이수의 의무가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보다 자세한 교육대상자 내용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②교육수료증(명찰)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 협회에서는 교육수료 후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②교육수료증(명찰)을 발급해드립니다.

① 교육수료증(지류), ② 교육수료증(카드형 명찰) :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1.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 증명사진 등록 (3cmx4cm), 고화질, 탈모, 상반신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교육 3일 전(주말제외)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②카드형 명찰 수료증은 미제공
2. 재발급 문의 : 총무팀 (02-3444-0073)
3.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소정의 재발급 및 배송비 발송)

③ 교육수료증명서 (지류)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마이페이지> 수강관리> 교육현황> 종료과정> 수료증 출력


▶교육비 환불기준
-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 교육개강 1일 전까지 취소시: 10% 공제 후 환불
(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

- 환불 불가: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대리 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 교육7일전 취소시에는 카드형 명찰 제작으로 인해 1만원 차감 후 공제
※ 교육7일전 교육신청시에는 카드형 명찰 제작이 이미 시작되어 3,500원 택배비 입금 후 등기발송가능

▶교육신청 변경 및 취소
교육 신청 취소: 교육비 전에 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관리>교육현황>취소버튼 클릭
교육비납부 후에 취소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카카오톨 플러스친구로 문의

▶총무팀: 02-3444-0073
교육 신청 변경: 교육개강 1일 전까지 협회에 문의

▶교육팀: 02-3443-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