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서울] (12/21)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교육 분류 | 분양대행자교육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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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1-12-21 ~2021-12-21 | 신청기간 | 2021-06-28 ~ 2021-12-16 |
교육일자 / 시간 | 1일 / 8시간 | 교육비 | 150000 |
교육장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서울역 공간모아 6층 | ||
신청인원 / 교육정원 | 46명 / 48명 (신청대기 0 / 0명) |
문의안내 : edu@krema.ai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란?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에 의한 의무교육인가요?
• 주택법 제 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교육이수의 의무가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보다 자세한 교육대상자 내용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②교육수료증(명찰)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 협회에서는 교육수료 후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②교육수료증(명찰)을 발급해드립니다.
① 교육수료증(지류), ② 교육수료증(카드형 명찰) :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1.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 증명사진 등록 (3cmx4cm), 고화질, 탈모, 상반신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교육 3일 전(주말제외)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②카드형 명찰 수료증은 미제공
2. 재발급 문의 : 총무팀 (02-3444-0073)
3.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소정의 재발급 및 배송비 발송)
③ 교육수료증명서 (지류)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마이페이지> 수강관리> 교육현황> 종료과정> 수료증 출력
▶교육비 환불기준
-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 교육개강 1일 전까지 취소시: 10% 공제 후 환불
(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
- 환불 불가: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대리 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 교육7일전 취소시에는 카드형 명찰 제작으로 인해 1만원 차감 후 공제
※ 교육7일전 교육신청시에는 카드형 명찰 제작이 이미 시작되어 3,500원 택배비 입금 후 등기발송가능
▶교육신청 변경 및 취소
교육 신청 취소: 교육비 전에 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관리>교육현황>취소버튼 클릭
교육비납부 후에 취소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카카오톨 플러스친구로 문의
▶총무팀: 02-3444-0073
교육 신청 변경: 교육개강 1일 전까지 협회에 문의
▶교육팀: 02-3443-0084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떤 법에 의한 의무교육인가요?
• 주택법 제 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교육이수의 의무가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 나열된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보다 자세한 교육대상자 내용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②교육수료증(명찰)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 협회에서는 교육수료 후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②교육수료증(명찰)을 발급해드립니다.
① 교육수료증(지류), ② 교육수료증(카드형 명찰) :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1.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 증명사진 등록 (3cmx4cm), 고화질, 탈모, 상반신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교육 3일 전(주말제외)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②카드형 명찰 수료증은 미제공
2. 재발급 문의 : 총무팀 (02-3444-0073)
3.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소정의 재발급 및 배송비 발송)
③ 교육수료증명서 (지류)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마이페이지> 수강관리> 교육현황> 종료과정> 수료증 출력
▶교육비 환불기준
-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 교육개강 1일 전까지 취소시: 10% 공제 후 환불
(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
- 환불 불가: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대리 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 교육7일전 취소시에는 카드형 명찰 제작으로 인해 1만원 차감 후 공제
※ 교육7일전 교육신청시에는 카드형 명찰 제작이 이미 시작되어 3,500원 택배비 입금 후 등기발송가능
▶교육신청 변경 및 취소
교육 신청 취소: 교육비 전에 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관리>교육현황>취소버튼 클릭
교육비납부 후에 취소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카카오톨 플러스친구로 문의
▶총무팀: 02-3444-0073
교육 신청 변경: 교육개강 1일 전까지 협회에 문의
▶교육팀: 02-3443-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