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1-08 조회수 : 462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란?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89호)를 통해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한 의무 교육인가요?▷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 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주택법 분양대행자 제도
1. 분양대행자 (「주택법」제54조의2 )
ㅇ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분양대행업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4 )
ㅇ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분양대행자 등록기준 (「주택법」제54조의2 )
ㅇ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4조 )
ㅇ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
ㅇ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ㅇ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 (「공인중개사법」제14조 4 )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중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4. 분양대행자 교육 (「주택법」제54조의2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1의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2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8조, 9조)
ㅇ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 「주택법」제54조의2 ③ )
ㅇ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2 )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2 )
1.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전매행위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8조, 9조)
제7조(교육의 위탁)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
전문교육 :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 주택공급관련 법령 총론, 주택공급실무
소양교육 : 분양대행자의 기본소양, 분양광고시의 개인정보 및 판매윤리
제9조(교육시간) 총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5. 입주자모집 승인 시 제출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1의 ③)
ㅇ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③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 ②교육수료증(명찰) 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보다 자세한 교육대상자 내용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교육대상자의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①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 ②교육수료증(명찰) ③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수료증
(지류)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 증명사진 등록 (3cmx4cm), 고화질, 탈모, 상반신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교육 3일 전(주말제외)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②카드형 명찰 수료증은 미제공
-재발급 문의 : 카카오채널 재발급 신청(ex. 교육일자, 이름, 생년월일 기입 후 신청 요청)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bhffxb/chat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소정의 재발급 및 배송비 발송)
② 교육수료증
(카드형 명찰)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③ 교육수료
증명서(지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마이페이지> 수강관리> 교육현황> 종료과정> 수료증 출력
※ 협회에서는 교육수료 후 ①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②교육수료증(명찰)을 발급해드립니다.
▶교육 유효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규칙 제50조 22의2 제1항에 따른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수료해야합니다.
▶교육과정 및 운영시간
교육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교육으로 표준교육시간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중 80% 이상을 이수하신 분에게만 수료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 협회 교육의 특장점
1. 주택청약제도 관련 전문강사진
2. 협회 교육수료생, 회원사 분양현장 채용연계/정보제공
3. 온라인 보강교육/청약Q&A제공/협회카페를 통한 네트워킹
▶교육비용 및 혜택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료생 쿠폰 사용방법
▶교육비 환불기준
구분
내용
전액 환불
교육개강 2일 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취소시
10% 공제 후 환불
교육개강 1일 전 17시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취소시 10% 공제(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15,000원))
환불 불가
교육 전날 17시 이후 환불 신청한 경우, 교육 당일 환불신청한 경우, 대리 출석한 경우,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교육신청 변경 및 취소
1. [교육비 납부 전, 후 공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취소버튼 클릭
2. [교육비 납부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통장사본, 신분증, 교육일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1번 방법과 동일)
*카카오톡 채널 안내 : http://pf.kakao.com/_xbhffxb/chat
▶2024년 상반기 교육일정표
▶2024년 1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신청자 온라인과정 무료 수강 이벤트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 수강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4. 01. 01.(월) ~ 01. 31.(수)◆ 신청자격 : 법정교육 신청자 중 위 기한 내 교육비 납부자◆ 신청인원 : 기한 내 각 과정별 신청자 선착순 100명◆ 신청방법 : 교육비 납부 후 희망 온라인 과정 신청※ 교재 신청 시 교재비는 본인 부담◆ 교육신청청약부적격 검수 실무과정 (클릭)분양대행자를 위한 주택 세무 과정 (클릭)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신청<2024 분양대행자 법정교육>03.06 [서울] 바로가기03.13.[부산] 바로가기03.20.[수원] 바로가기04.03.[서울] 바로가기04.24.[광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