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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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1-08       조회수 : 462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란?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89)를 통해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한 의무 교육인가요?

  ▷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법 제 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2장 제4(교육대상자의 범위)




주택법 분양대행자 제도


1. 분양대행자 (주택법54조의2 )

ㅇ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입주자자격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분양대행업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 4 )

ㅇ 입주자자격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분양대행자 등록기준 (주택법54조의2 )

ㅇ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4조 )

ㅇ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9 )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2 )

ㅇ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조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 (공인중개사법14조 4 )

※ 14(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중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4. 분양대행자 교육 (주택법54조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조 1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조의 2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 8, 9)

ㅇ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주택법54조의③ )

ㅇ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조의 2 )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조의 )

1.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 8, 9)

7(교육의 위탁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8(교육과정)

전문교육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주택공급관련 법령 총론주택공급실무

소양교육 분양대행자의 기본소양분양광고시의 개인정보 및 판매윤리

9(교육시간총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5. 입주자모집 승인 시 제출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조 1의 )

ㅇ 제20(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① 사업주체(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50조의2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 교육수료증(명찰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당첨자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보다 자세한 교육대상자 내용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2장 제4(교육대상자의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분양대행자 교육수료증 교육수료증(명찰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수료증

(지류)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증명사진 등록 (3cmx4cm), 고화질탈모상반신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교육 3일 전(주말제외) 15시까지 사진(얼굴등록미등록 시 카드형 명찰 수료증은 미제공

 

-재발급 문의 : 카카오채널 재발급 신청(ex. 교육일자, 이름, 생년월일 기입 후 신청 요청)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bhffxb/chat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소정의 재발급 및 배송비 발송)

② 교육수료증

(카드형 명찰)

당일 교육 종료 후

현장 배부

③ 교육수료

증명서(지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관리교육현황종료과정수료증 출력

※ 협회에서는 교육수료 후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교육수료증(명찰)을 발급해드립니다.

  


교육 유효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규칙 제50조 221항에 따른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수료해야합니다.

▶교육과정 및 운영시간

교육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교육으로 표준교육시간이 지정되어있습니다이중 80% 이상을 이수하신 분에게만 수료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 협회 교육의 특장점

1. 주택청약제도 관련 전문강사진

2. 협회 교육수료생회원사 분양현장 채용연계/정보제공

3. 온라인 보강교육/청약Q&A제공/협회카페를 통한 네트워킹



▶교육비용 및 혜택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료생 쿠폰 사용방법




▶교육비 환불기준

구분

내용

전액 환불

교육개강 2일 전까지(주말공휴일 제외취소시

10% 공제 후 환불

교육개강 1일 전 17시 까지(주말공휴일 제외취소시 10% 공제(교육비 미할인 금액 기준(15,000원))

환불 불가

교육 전날 17시 이후 환불 신청한 경우, 교육 당일 환불신청한 경우대리 출석한 경우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교육신청 변경 및 취소

1. [교육비 납부 전, 후 공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취소버튼 클릭

2. [교육비 납부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통장사본, 신분증, 교육일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1번 방법과 동일)

*카카오톡 채널 안내  : http://pf.kakao.com/_xbhffxb/chat
 


▶2024년 상반기 교육일정표



2024년 1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신청자 온라인과정 무료 수강 이벤트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 수강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4. 01. 01.(월) ~ 01. 31.(수)

◆ 신청자격 : 법정교육 신청자 중 위 기한 내 교육비 납부자

◆ 신청인원 : 기한 내 각 과정별 신청자 선착순 100명

◆ 신청방법 : 교육비 납부 후 희망 온라인 과정 신청

※ 교재 신청 시 교재비는 본인 부담

◆ 교육신청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신청

<2024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03.06 [서울] 바로가기
03.13.[부산] 바로가기
03.20.[수원] 바로가기
04.03.[서울] 바로가기
04.24.[광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