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제86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지방(10개)
대구 중구, 남구 / 울산 울주군 / 강원 강릉시 /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 전북 군산시 / 전남 광양시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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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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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 ‘24. 3. 5.(화)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구 분 | 세부지역(시・군・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붙 임) | |
지방(10개) | 대 구 | 중구 | ‘23.02.24. ~ ‘24.04.09. | ② |
남구 | ‘23.02.24. ~ ‘24.04.09. | ② | ||
울 산 | 울주군 | ‘23.02.24. ~ ‘24.04.09. | ② | |
강 원 | 강릉시 | ‘24.03.10. ~ ‘24.04.09. | ①,②,③ | |
충 북 | 음성군 | ‘23.02.24. ~ ‘24.04.09. | ② | |
충 남 | 아산시 | ‘24.01.10. ~ ‘24.04.09. | ②,③ | |
전 북 | 군산시 | ‘24.03.10. ~ ‘24.04.09. | ② | |
전 남 | 광양시 | ‘23.02.24. ~ ‘24.04.09. | ② | |
경 북 | 포항시 | ‘23.02.24. ~ ‘24.04.09. | ② | |
경주시 | ‘23.02.24. ~ ‘24.04.09. | ②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