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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전용 85이하 / 85초과)
비 규 제 지역 : 40 : 60 / 100
청약과열지역 : 75 : 25 / 30 : 70
투기과열지구 : 100 / 50 : 50
■ 특공비중
(공공 / 민간분양)
- 신혼 30 / 20
- 생초 25 / 공택15, 민택 7
- 다자녀 10 / 10
- 노부모 5 / 3
- 기관 15 / 10
- 일반공급 15 / 공택 42 / 민택 50
■ 특공자격
* 자산은 국민적용, 민영 미적용.
* 소득 다자녀 민영 미적용.
(기본 / 소득 / 선정방식)
- 신혼 : 신혼or한부모 / 적용 / 배점
- 생초 : 생초구입 / 적용 / 추첨
- 다자녀 : 자녀3명이상 / 국민적용 / 배점
- 노부모 : 만65세 부양 / 국민적용 / 납입금
- 기관 : 기관추천 / 미적용 / 기관선정
■ 소득기준
- 공공분양 : 특공 및 60㎡이하 일반공급.
- 민간분양 : 신특 대상.
(다자녀 / 노부모,/ 신혼 / 생초) *이하
120% / 120% / 140% / 130%
* 신혼 맞벌이 160%
* 가구원수 산정시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
* 2021년 1인 / 2인 / 3인 / 4인 이하 (만원,절사)
- 80% : 239 / 365 / 499 / 567
- 100% : 299 / 456 / 624 / 709
- 120% : 358 / 547 / 478 / 851
- 140% : 418 / 638 / 873 / 993
- 160% : 478 / 730 / 998 / 1135
■ 자산기준
- 공공분양 : 특공 및 60㎡이하 일반공급.
- 부동산가액, 자동차 가액 합산.
- 부동산 : 상하한 산술 평균 이하.
- 자동차 : 2800만원 x 물가지수(%) 이하.
■ 우선공급
(투기,조정 / 비규제 / 대규모택지)
▶오피스텔 (100실 이상)
- 10~20% / 미해당 / 미해당
▶아파트 : 10%미만 (1순위 충족시)
- 2년거주 / 1년거주 / 당해50%
* 대규모 택지 지역별
서울_2년거주 당해 50%, 기타 50% (수도권)
인천_2년거주 당해 50%, 기타 50% (수도권)
세종_1년거주 당해 50%, 기타 50% (전국)
경기광명_2년거주 당해 30%, 경기 20%, 서울,인천 50%
■ 거주의무기간
(인근매매가의 80%미만 / 80~100%)
- 공공택지 5년 / 3년
- 개별입지 3년 / 2년
* 분상제 수도이전 투기과열 : 3년
■ 전매제한
▶1.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시 5년까지.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준.
[수도권]
(인근매매가의 80%미만/80~100%/100%이상)
- 투기과열 : 10년 / 8년 / 5년
- 비투기과열 : 해당없음.
[비수도권]
(공공택지 / 민간택지)
- 투기과열 : 4년 / 3년
- 비투기과열 : 3년 / 없음
* 비투기과열 예외 : 행정도시이전 특공 5년.
▶3. 민간택지 기준.
[수도권]
-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3년 초과시 3년)
- 자연보전권역 : 6개월
[비수도권]
- 광역시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3년 초과시 3년)
- 광역시 비도시지역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