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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분양협회,부동산 분양대행자 첫 실무 교육 실시

작성일 : 2021-04-08       조회수 :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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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실무교육 모습 [사진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


부동산 분양마케팅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가 분양대행자 실무 교육을 공식 시작했다.

분양협회(회장 이윤상)는 '2021년 제1회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빌딩(청화빌딩)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다룬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89)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강의는 주택공급 정책과 법령, 분양상담사의 광고·판매 윤리, 주택청약제도 설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사항 등 총 4개(8시간)로 이뤄진다. 이날 교육 대상은 총 99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반기 중 분양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협회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해 올해에만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수강생에게 청약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관련 Q&A(질문과 답변)를 제공한다. 또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해 협회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윤상 회장은 “교육 수료생을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협회 회원사"라며 "회원사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강사진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정교육을 통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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