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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작성일 : 2024-06-20       조회수 : 359

첨부파일 : (별첨 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계부처 합동).hwp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 일·가정 양립
2. 교육·돌봄
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