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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1. 추진 배경
2. 그간의 진행상황
3. 부담금 정비 방안
- 부담금 정비 기준
- 부담금 정비 대상·규모
- 부담금별 정비안
- 부담금 정비의 의의
4.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5. 향후 추진계획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