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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3.12.06)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작성일 : 2023-12-15       조회수 : 600

첨부파일 : [제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231206 개정).hwp

(23.12.06)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1) 인지세 연대납부 도입 (제11조)

 (2) 중도금 및 잔금미납 시 연체이자율 산정방식 변경 (제5조 제2항)

 (3)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화 (제18조 제1항)

 (4) 샘플하우스 사용을 위한 규정 신설 (제18조 제3항)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