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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보도자료(안내)

작성일 : 2020-04-23       조회수 : 3,028

첨부파일 : 200318(14시이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주택정책과).hwp

   < 주요내용 >

  •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ㅡ>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 ㅡ>20.7.28까지) 하는 내용임.

  •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우려로 조합의 총회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결정하게 됨

   ( 첨부 : 국토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