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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21-05-25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첨부파일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pdf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2.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작성된 내용이며, 2020년 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