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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 직계비속이 부양가족 인정되는지 문제

작성일 : 2021-04-22       작성자 : (주)앰게이츠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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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자녀 A와 B가 미혼이고 둘이서 서울에서 함께 자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B는 따로 세대가 분리되어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분리되어있는 자녀 A, B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요 ?
미혼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기준이므로
질문 하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자녀 A,B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실무위원 주)롯데건설 권소혁 소장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