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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시 세대분리된 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 유주택자 판단 여부

작성일 : 2023-12-19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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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친모, 자녀 중
친부(유주택), 친모(무주택), 자녀(무주택) 상태이고,
(친부)와 (친모+자녀)로 각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인지요?
세대원 판단시 친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친모의 경우 부양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피부양자의 배우자(친부)가 유주택자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