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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청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소득산정시 가구원 수에 태아가 포함되나요?

작성일 : 2023-12-19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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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청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소득산정시 가구원 수에 태아가 포함되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판단기준은 민간분양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8조 5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운영지침 제8조 5항에서 가구원수는 규칙 제2조 2호의 3에 따라 세대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구원수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급규칙에서 세대원의 정의에 따라 직계비속은 경우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태아는 동일 등본상에 등재 될 수 없으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를 가구원수로 보지 않는 것이 법령상 해석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분양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1호의 나목에서 월평균소득 산정에서 태아를 포함하며, 이하 해당 별표에서 같다는 내용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별표 2호 다목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에서는 태아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답변자의 판단에 따른 답변이고, 국토부의 해석과 다를수 있으며, 해석이 다를경우 국토부의 지침이 우선적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