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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작성일 : 2023-12-19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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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매제한기간은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러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가장 긴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하는 일반적인 민간택지의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당첨일로부터 등기시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까지) 전매가 제한되는데 조정대상지역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년까지도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은 공공택지이기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80% 이만이면, 전매제한이 8년 적용되서 최대 8년,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동안 전매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거주의무 제한이 적용되면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를 줄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