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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4월24일(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작성일 : 2023-04-24       조회수 : 475

첨부파일 : (참고)전세사기_피해자_저금리_대환_대출_개시(주택기금과).pdf

◆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기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체자금 대출 지원
(개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요건(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충족 시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