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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작성일 : 2021-05-28       조회수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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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태아 미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기준

- 우선공급 70%(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일반공급 30%(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

구분

3인 이하

4

5

6

7

8

월 평균

소득의 130%

7,839,208

9,222,467원

9,222,467원

9,777,362

10,332,258

10,887,154

월 평균

소득의 

160%

7,839,209 ~ 

9,648,256원

9,222,468 ~ 

11,350,728원

9,222,468 ~ 

11,350,728원

9,777,363 ~ 

12,033,677원

10,332,259 ~ 

12,716,626원

10,887,155 ~ 

13,399,574원

 

[선정방법]

①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②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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