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자격요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
-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②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태아 미포함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기준
- 우선공급 70%(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일반공급 30%(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월 평균 소득의 130%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777,362원 | 10,332,258원 | 10,887,154원 |
월 평균 소득의 160% | 7,839,209 ~ 9,648,256원 | 9,222,468 ~ 11,350,728원 | 9,222,468 ~ 11,350,728원 | 9,777,363 ~ 12,033,677원 | 10,332,259 ~ 12,716,626원 | 10,887,155 ~ 13,399,574원 |
[선정방법]
①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②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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