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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인정기준

작성일 : 2021-05-28       조회수 :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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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배우자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만,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부,계모는 부양가족 산정 제외(직계 아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기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님.다만,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재혼배우자의30세미만 미혼자녀(혼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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