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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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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구분

월평균 소득의100%이하

월평균 소득의12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3인 이하

6,030,160

7,236,192

4

7,094,205

8,513,046

5

7,094,205

8,513,046

6

7,521,048

9,025,258

7

7,947,891

9,537,469

8

8,374,734

10,049,681



상위소득

구분

월평균 소득의140%이하

월평균 소득의16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3인 이하

6,030,161 ~ 8,442,224

7,236,193 ~ 9,648,256

4

7,094,206 ~ 9,931,887

8,513,047 ~ 11,350,728

5

7,094,206 ~ 9,931,887

8,513,047 ~ 11,350,728

6

7,521,049 ~ 10,529,467

9,025,259 ~ 12,033,677

7

7,947,892 ~ 11,127,047

9,537,470 ~ 12,716,626

8

8,374,735 ~ 11,724,628

10,049,682 ~ 13,399,574



[소득 산정 기준]

 

전년도 세전 소득

무주택 세대 구성원(19세 이상)

① 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②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분리세대일시 분리세대에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산정 참고 사항]

 

소득 산정시 휴직 등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가 휴직중인 경우

 

① 전년도 일부휴직 (현재 휴직 또는 복직 상관없음) : 전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월소득 산정

② 전년도 전체휴직 지금도 휴직전전년도 소득증빙

③ 전년도 전체휴직 지금은 복직올해 월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위 3개 사항으로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 재직증명서 동일직장 직급 또는 호봉인 사람의 재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후로 신청자의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모집공고일 기준 무직인데 전년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이 있거나 모집공고 나기 전 몇 개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일했을 경우]

① 전년도 11일부터 모집공고나기전까지 소득 전부 합산나누기 24

 

Ex) 작년 5~6(2개월간근로소득 작년 9~10(2개월간사업소득 올해 2~3(2개월간근로소득 발생 → 6개월의 소득 합산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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