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구분 | 월평균 소득의100%이하 | 월평균 소득의12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 6,030,160원 | 7,236,192원 |
4인 | 7,094,205원 | 8,513,046원 |
5인 | 7,094,205원 | 8,513,046원 |
6인 | 7,521,048원 | 9,025,258원 |
7인 | 7,947,891원 | 9,537,469원 |
8인 | 8,374,734원 | 10,049,681원 |
상위소득
구분 | 월평균 소득의140%이하 | 월평균 소득의16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 6,030,161 ~ 8,442,224원 | 7,236,193 ~ 9,648,256원 |
4인 | 7,094,206 ~ 9,931,887원 | 8,513,047 ~ 11,350,728원 |
5인 | 7,094,206 ~ 9,931,887원 | 8,513,047 ~ 11,350,728원 |
6인 | 7,521,049 ~ 10,529,467원 | 9,025,259 ~ 12,033,677원 |
7인 | 7,947,892 ~ 11,127,047원 | 9,537,470 ~ 12,716,626원 |
8인 | 8,374,735 ~ 11,724,628원 | 10,049,682 ~ 13,399,574원 |
[소득 산정 기준]
- 전년도 세전 소득
-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19세 이상)
① 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분리세대일시 분리세대에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산정 참고 사항]
- 소득 산정시 휴직 등의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가 휴직중인 경우
① 전년도 일부휴직 (현재 휴직 또는 복직 상관없음) : 전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월소득 산정
② 전년도 전체휴직 + 지금도 휴직: 전전년도 소득증빙
③ 전년도 전체휴직 + 지금은 복직: 올해 월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위 3개 사항으로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 재직증명서 + 동일직장 직급 또는 호봉인 사람의 재직증명서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후로 신청자의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모집공고일 기준 무직인데 전년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소득이 있거나 모집공고 나기 전 몇 개월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일했을 경우]
①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나기전까지 소득 전부 합산. 나누기 24
Ex) 작년 5월~6월(2개월간) 근로소득 + 작년 9월~10월(2개월간) 사업소득 + 올해 2~3월(2개월간) 근로소득 발생 → 6개월의 소득 합산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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