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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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기준]
"성년자"란 「민법」 에 따른 성년자(만19세이상)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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