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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하기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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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세대원)

 

[세대(세대에 속한자)]

 

세대란 아래 항목에 속한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가능

 

1)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3)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다만공공임대주택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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