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세대원)
[세대(세대에 속한자)]
세대란 아래 항목에 속한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가능
1)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
3)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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