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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이드] 거주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작성일 : 2021-05-24       조회수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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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지역에 거주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기간 동안 게속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요건이 1년인 경우 해당지역에 실제로 3년간 거주하다가 최근 1년 동안 해외에 체류한 때에는 해외체류 1년을 제외하여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거주요건(1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였으므로해당지역 거주 기간은 0년이 됩니다.

 

[거주요건 충족여부 소명 경우 예시]

 

'19. 1. 1. 입주자모집공고일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거주요건이 1년인 경우

('18. 1. 1. ~ '18. 12. 31. 기간 동안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18. 1. 1. 현재 해외체류

-'18. 1. 1. 현재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 등인지 여부에 대해 사업주체가 청약신청자로부터소명을 받아 정당당첨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18. 1. 1. ~ '18. 12. 31. 기간중 해외체류'18. 1. 1. ~ '

18. 12. 31. 기간 중 1개월(30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 등인지 여부에 대해 사업주체가 청약신청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정당당첨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부정기적으로 입국출국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1개월(30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소명을 받아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한 상태이므로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 등인지 여부에 대해 사업주체가 청약신청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정당당첨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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