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2021. 5.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