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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5-02       조회수 : 591

첨부파일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부동산세제과).pdf

[행정안전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입법예고)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

- 납세자세부담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
-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 예정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