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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24.03.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개정이유)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67

첨부파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pdf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개정이유)


-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


-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에도 그 중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의 방법을 개선


-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