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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484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