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일 : 2022-08-10 조회수 : 532
◇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제9조제2항제3호)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은행’ 외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추가함.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내용 등(제10조의2 신설)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및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2) 연수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제18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시ㆍ도지사의 실태조사를 방해한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2)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