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견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85
첨부파일 : [공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pdf
첨부파일 : [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주택청약 시 비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어 공유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취합하여 검토 후 국토부로 제출 예정입니다
제출 : director@krema.ai
기한 : 9/27(금) 18:00 까지
[개정 내용]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된 기준 |
수도권 |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아파트 및 비아파트. |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
지방 |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및 비아파트. |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아파트. |
대상 주택 :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됨.
무주택 인정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함.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도 당첨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