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견조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
작성일 : 2024-09-19 조회수 : 69
첨부파일 : [본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pdf
첨부파일 : 붙임1_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hwpx
첨부파일 : 붙임2_검토의견서(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hwpx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
국회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 ('24.6.28.)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4. 9. 30.(월)까지 검토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회신을 원하시면 skypark1717@korea.kr로 송부 요청드립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
붙임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