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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작성일 : 2021-04-19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첨부파일 : 첨부1. 4.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여성고용정책과).hwp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