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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인력도급업체와 용역계약서 체결시 유의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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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인력도급업체와의 용역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직원에 대한 출퇴근
시간, 잘못시 해고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요?
인력도급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에는 용역직원에 대한 출퇴근 및 징계등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사 직원이고 해당 과업만을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회사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은 불가하고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회사 소개로 우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용역계약에 의해 과업중심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채용시 체크리스와 업무수행시 노무관리가이드를 기준으로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