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H사는 인력도급업체와의 용역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직원에 대한 출퇴근
시간, 잘못시 해고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요?
시간, 잘못시 해고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요?
인력도급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에는 용역직원에 대한 출퇴근 및 징계등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사 직원이고 해당 과업만을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회사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은 불가하고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회사 소개로 우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용역계약에 의해 과업중심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채용시 체크리스와 업무수행시 노무관리가이드를 기준으로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사 직원이고 해당 과업만을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회사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은 불가하고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회사 소개로 우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용역계약에 의해 과업중심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채용시 체크리스와 업무수행시 노무관리가이드를 기준으로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