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G사는 분양현장(모델하우스) 상담사와 위탁수수료 계약을 하였는데, 수수료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견해차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원칙적으로 상담사는 프리랜서(3.3%) 공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담사 계약서는 민사계약서로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에 대해 근태관리를 수행하고,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상 지시/교육등을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담사로 판단되었고, 노동청에 진정시 취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약정사항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으로 상담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당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에 대해 근태관리를 수행하고,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상 지시/교육등을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담사로 판단되었고, 노동청에 진정시 취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약정사항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으로 상담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당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