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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모델하우스 상담사 위탁수수료 분쟁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개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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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는 분양현장(모델하우스) 상담사와 위탁수수료 계약을 하였는데, 수수료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원칙적으로 상담사는 프리랜서(3.3%) 공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담사 계약서는 민사계약서로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에 대해 근태관리를 수행하고,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상 지시/교육등을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담사로 판단되었고, 노동청에 진정시 취하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약정사항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으로 상담사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당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